Logger Script
고객 상담센터

궁금하신 점은 연락주세요.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031-917-5558

상담은 항시 가능합니다.

SNS 문자상담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삼성로지피아입니다.
문자상담 운영시간
일, 월, 화, 수, 목, 금, 토
09:00am ~ 20:00pm
031-917-5558

공지사항

지게차 주요질의사항(운전자격기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삼성로지피아(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5,034회 작성일 20-06-09 14:18

본문

"2020년 지게차 법 개정관련" 에 대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이 신설되어 기존의 건설기계관리법을 적용받지 않는

지게차인 경우에도 지게차 교육을 이수한 자만 운전할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좌식지게차,입식지게차만 해당된다고 알고 계신분들이 알고계셨겠지만

보행식지게차도 해당이되면 전동 이동식 스태커도 해당이됩니다.(그 외 전동자키,파레트 대차는 해당 없음)​

신설 된 규칙은 2021년 1월 16일부터 시행 된다고 합니다.

아래 사항을 참조하셔서 불이익이 없도록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d6d8f4a31079063dda09e59e5c20f351_1591678436_03.png 



"​제47조 1항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위의 내용을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소형건설기계조종사 면허취득과정 ※

건설기계관리법 제25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4조 규정에 의거

국가기술자격 시험과 관련없이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면 교육 이수증을 취득, 가까운 시,군구에서 발급하는 제도.



저희 삼성로지피아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