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문자상담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안녕하세요?삼성로지피아입니다. 문자상담 운영시간일, 월, 화, 수, 목, 금, 토09:00am ~ 20:00pm 031-917-5558 031-917-5558
지게차 후방 안전장치 법규 안내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삼성로지피아(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5,626회 작성일 20-09-16 17:57 본문 산업안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179조 제2항이 신설되어 지게차 작업중 충돌 위험이 있는 경우 후진경보기와 경광등을 설치하거나 후방감지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목록 이전글 우리는 삼성로지피아(주) 다음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비 및 예방행동수칙 안내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